매맞는 아내 증후군 (Battered Women Syndrome (BWS)) 이란, 1970년대에 LE Walker가 제안한 이론으로서 신체적, 성적, 혹은 감정적으로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한 여성 - 현재개념으로는 사람(person)- 에게서 나타나는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상태를 일컫는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PTSD와 비슷한 4가지 반응 (intrusion- 충격적인 사건의 재경험, avoidance- 특정상황/사람/물체에 대한 의도적인 회피, negative alterations in cognitions and mood 인지- 감정의 부정적인 변화, alterations in arousal and reactivity- 각성수준, 반응의 변화) 이 나타날 수 도 있고, 자존감이 낮아진다거나 learned hopelessness (학습된 무기력) 을 경험할 수 도 있다.
본 사건의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은 1) 사건의 전후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남편을 살해할 수 밖에 없는 위급한 정황이 없었고, 2)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적이 없으며 3) BWS가 언제나 살인의 형태로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피의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형량을 보았을 때 여러가지 정황에 대한 사법부의 충분한 고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기사의 내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임상심리전문가 혹은 정신과의사에 의한 BWS 와 PTSD, 혹은 우울증에 대한 심리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 아쉽다.
사실 전문가에 의한 심리검사의 중요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 피의자의 현재 심리상태가 매우 중요함을 감안했을 때 이 아쉬움이 더욱 크다.
경찰청 공식블로그에서는 BWS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하고 있고,
미국 Veterans Affairs 홈페이지에서도 PTSD와 anger response에 대한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ICD) 에서는 Battered Person Syndrome을 정신질환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고 (ICD-10, T74.1),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에서도 PTSD의 중요성/중대함을 감안해 Anxiety disorders 에서 분리해 따로 챕터를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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