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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7일 수요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link: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1800/article/4109074_19830.html

이 기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신체적 아동학대를 다루고 있다. 

경남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접착용 테이프로 입을 막고, 허벅지와 손목을 테이프로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하며, 발로 아이들을 찼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또다른 충남의 공립유치원에서는 주삿바늘로 아이들을 찔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테이프로 손을 묶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이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젖병을 물려둔채로 방치해서 생후 7개월된 아기가 기도폐쇄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아이에 대한 학대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Physical abuse (물리적인 학대)
2. Sexual abuse (성적인 학대)
3. Neglect (방치 혹은 무시함으로 인한 학대)



특히나 방치로 인한 학대의 경우, 아이들의 attachment theory 와 관련되어 아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뿐더러 이로인해 다양한 심리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기사에서 소개된 '불안증세' 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뿐만 아니라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의 발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잘 알려져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 성적, 방치로 인한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전 아동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피해 아동 가족 전체의 스트레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2016년 9월 4일 일요일

Battered Women(Person) Syndrome (매맞는 여성/사람 증후군)

20년간의 폭행과 학대에 "맞대응"한, 혹은 가정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 여성에게 2년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해당여성의 상황을 고려한 형량으로 보이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주장한 '매맞는 아내 증후군'이란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맞는 아내 증후군 (Battered Women Syndrome (BWS)) 이란, 1970년대에 LE Walker가 제안한 이론으로서 신체적, 성적, 혹은 감정적으로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한 여성 - 현재개념으로는 사람(person)- 에게서 나타나는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상태를 일컫는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PTSD와 비슷한 4가지 반응 (intrusion- 충격적인 사건의 재경험, avoidance- 특정상황/사람/물체에 대한 의도적인 회피, negative alterations in cognitions and mood 인지- 감정의 부정적인 변화, alterations in arousal and reactivity- 각성수준, 반응의 변화) 이 나타날 수 도 있고, 자존감이 낮아진다거나 learned hopelessness (학습된 무기력) 을 경험할 수 도 있다.

본 사건의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은 1) 사건의 전후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남편을 살해할 수 밖에 없는 위급한 정황이 없었고, 2)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적이 없으며 3) BWS가 언제나 살인의 형태로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피의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형량을 보았을 때 여러가지 정황에 대한 사법부의 충분한 고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기사의 내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임상심리전문가 혹은 정신과의사에 의한 BWS 와 PTSD, 혹은 우울증에 대한 심리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 아쉽다.

사실 전문가에 의한 심리검사의 중요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 피의자의 현재 심리상태가 매우 중요함을 감안했을 때 이 아쉬움이 더욱 크다. 



경찰청 공식블로그에서는 BWS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하고 있고,

미국 Veterans Affairs 홈페이지에서도 PTSD와 anger response에 대한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ICD) 에서는 Battered Person Syndrome을 정신질환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고 (ICD-10, T74.1),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에서도 PTSD의 중요성/중대함을 감안해 Anxiety disorders 에서 분리해 따로 챕터를 두고있다.

2016년 9월 3일 토요일

PTSD를 약으로 예방하는 법?

PTSD는 대개 갑작스런, 혹은 예상치 못한 traumatic event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상을 "예방" 한다는 것은 쉽지않다.

그런 와중에 "PTSD를 약으로 예방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이에 관한 논문을 찾아보았다.

기사:
link: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996

논문:
link: http://www.biologicalpsychiatryjournal.com/article/S0006-3223(08)00689-6/abstract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식자의 냄새를 맡은 쥐들에게 "1시간이내에" 다양한 용량의 corticosterone (CORT)을 투여한 이 후,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이 후의 행동변화를 관찰하였다.

2. 쥐들의 30일 이 후의 행동변화는 크게 두가지 1) elevated plus maze (EPM) 2) acoustic startle response (ASR) 를 이용해 관찰했다.

1) EPM: 
이와 같이 생긴 곳에서 쥐가 닫힌 공간 (enclosed arm)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는지를 보고 쥐의 불안함 (anxiety)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2) ASR:
이와 같이 생긴 곳에서 80데시벨이상의 '쥐에게 공포스러운' 소리에 반응하는 쥐의 놀람반응 (눈을 감거나, 목이나 몸이 뻣뻣하게 굳는 것)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3. 31일째 되는 날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많은 양의 CORT를 투여했을 때 saline-control treatment (위약효과를 배제시키기 위해 투여하는 가짜치료)에 비교해서 PTSD 증상과 비슷한 행동반응이 줄었다.

2) 적은 양의 CORT를 투여했을 때는 saline-control treatment 비교해서 오히려 PTSD 증상과 비슷한 행동반응이 현저히 증가했다.

4. 결론: stressful exposure (스트레스에 노출된) 이 후 즉각적으로 CORT를 투여했을 때 30일 이후에 보이는 extreme (극단적인) 행동장애의 빈도가 줄었다. 어쩌면 Corticosterone이 두려운 기억을 통합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일 지도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 논문은, 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 직 후 엄청난 약물을 투입해서 그 약물의 효과로 쥐의 memory consolidation (기억 통합) 과정이 약해졌고, 따라서 특정신호 (cue)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약해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PTSD를 '약으로 예방하는 법'을 적용하기 까지는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